사기도박 공무원 등 3명에 최대 징역 1년 선고
수정 2013-01-28 17:30
입력 2013-01-28 00:00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행정실장 이모(56)씨와 전문 도박꾼 송모(56)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린 박모(58)씨에 징역 10월을, 도박에 가담한 공무원 등 13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송씨에 대해 “많은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준 점, 일명 ‘마킹카드’와 같은 전문 도구를 사용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이씨는 일명 ‘타짜’로 불리는 송씨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몰래 표시한 ‘갓카드’와 ‘마킹카드’를 이용,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역 학교에 책상 등을 납품하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제공했으며,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공립 중·고교, 인천대, 인천항만공사 직원 등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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