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상대 억대 사기 대학교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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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5 10:19
입력 2013-01-25 00:00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25일 내연녀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3천만 원을 공탁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5년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에게 9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6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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