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류, 법원 대신 인터넷으로 OK
수정 2013-01-22 00:22
입력 2013-01-22 00:00
가사·행정 ‘전자소송’ 개시 “소송관계인 시간·비용 절감”
이에 따라 가사소송에서는 ▲혼인 무효·취소 ▲이혼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자녀 성본 변경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유언 관련 분쟁 등 사건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처분 분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 이의 제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재판업무를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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