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전직시험 관련 돈 받은 교장에 집행유예형
수정 2013-01-17 11:45
입력 2013-01-17 00:00
재판부는 “수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돈을 받은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중학교 교사 S씨에게서 “장학사 전직시험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남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로 근무한 2007년 4월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 1명에게서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힘써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채용이 불발되자 돌려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7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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