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초등생 성추행 혐의…본인은 부인
수정 2013-01-14 13:40
입력 2013-01-14 00:00
A(53)씨는 지난해 11월 말 거주지 인근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 B(10)양에게 “공부 잘하라”며 1천원을 건넨 후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보호센터와 경찰 등에서의 B양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곧 A씨를 소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있는 이웃의 어려운 학생이어서 격려 차원에서 용돈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손이) 얼굴 등에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