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교사 휴가ㆍ교육때 대체인력 파견
수정 2013-01-10 09:36
입력 2013-01-10 00:00
시 대체교사 235명 확보…2만여명 수혜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 2만352명(1인 5일 기준)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14명씩 배치돼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대체교사 파견 기준은 보육교사의 유급휴가와 보수교육으로 한정된다. 파견 기간은 보육교사의 공백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은 2주 이내, 일반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다.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파견됐을 때는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 교사와 보육 도우미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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