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 제청
수정 2013-01-10 00:28
입력 2013-01-10 00:00
“성행위는 개인 결정에 맡겨야”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와 자의적 성매매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 거부권이 불완전해지며 열악한 착취 환경이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첩을 두는 행위 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