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여수공무원 20년 구형
수정 2012-12-29 00:20
입력 2012-12-29 00:00
아내도 7년 6개월형… 관련자 모두 중형
또 그의 아내 김씨에게 7년 6개월, 아내를 상대로 사채를 빌려줘 고율의 이자를 챙긴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60·여)·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순천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2-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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