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알아봐주겠다’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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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8 10:27
입력 2012-12-28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며 피의자 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4)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경위에게 알선을 청탁해야 한다며 피의자 측에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3월 경찰이 조사 중인 살인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브로커 김씨에게서 술값 등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며 피의자 측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8억8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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