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목포해양대 운영 비리
수정 2012-12-27 00:28
입력 2012-12-27 00:00
법인카드로 1억여원 쇼핑… 미전공자를 전임교원에
평택대는 전임교원 33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공심사와 면접 등 정해진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도 전공 적합도와 면접 심사까지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채용절차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임용 6개월 만에 전임강사 2명을 조교수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평택대는 또 대학 자체조사에서 경리과 직원이 학교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1억 1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밝혀내고도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5000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총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목포해양대는 항해·기관분야의 전임교원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해당 학문을 전공하지 않은 부적격자 4명을 선발하고, 학교가 보유한 실습선을 활용해 지역 중학생들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선상무지개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업비 29억원을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두 대학의 총장 등 관계자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를 학교측에 요구하고 부당지급액을 회수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2-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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