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앞둔 곽노현 지지단체 “사후매수죄는 위헌”
수정 2012-12-26 15:30
입력 2012-12-26 00:00
공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한다”며 “많은 법학자들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사후매수죄가 불명확하고 공소시효가 없으며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7일 불명확성에 관한 첫번째 헌재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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