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두 섞어서… 던킨도너츠 불량 커피 판매
수정 2012-12-15 00:28
입력 2012-12-15 00:00
1만 3000여개 유통…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가루로 만든 커피 제품 1만 3000여개를 전국의 던킨도너츠 매장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체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전문업체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 조사 결과 다익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유통기한이 9~26일 지난 원두커피 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 가루를 9대1의 비율로 섞어 ‘핸드 드립 커피 수마트라’와 ‘핸드 드립 커피 콜롬비아’ 등 커피 제품 총 15만 230개를 제조했다. 이 업체는 이 중 3만여개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비알코리아㈜에 공급했으며 비알코리아㈜는 제품 1만 3544개를 전국 던킨도너츠 매장 274곳에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티백에 담긴 상태로 포장된 가정용 커피로, ‘던킨스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종이컵과 함께 6~12개씩 세트로 포장됐거나 ‘핸드 드립 커피’라는 이름으로 4~8개씩 포장 판매됐다.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총 6468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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