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적발…구강청결제 때문
수정 2012-12-11 15:11
입력 2012-12-11 00:00
뱉지 않고 삼킨 30대 男, 혈액 검사 끝에 ‘무혐의’
최모(31)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3%가 나왔다.
이상하다고 여긴 최씨는 문득 운전하기 전에 구강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10월 24일 최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5%가 나왔다.
최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수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 45조는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삼킨 구강청결제는 술의 주성분인 에틸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지만 엄연히 술이 아닐 뿐더러 법에서 정한 약물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확한 규정 없이 처벌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그 밖의 사유’에 포함시키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보통의 사용법과 달리 최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며 “구강청결제를 삼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는 구강청결제 가운데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라도 헹구고 뱉거나, 소량만 삼키면 음주단속에 걸릴 염려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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