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로커검사’ 계좌추적 착수…곧 소환
수정 2012-12-04 14:48
입력 2012-12-04 00:00
검찰은 전날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부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ㆍ산부인과 의사들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중 의사 김모씨를 매형인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알선료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전달된 금품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박 검사와 김 변호사, 의사 김씨 등이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검사의 중앙지검 사무실, 매형인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박 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의사 김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박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하다가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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