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이웃할머니 살해한 50대女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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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30 11:28
입력 2012-11-30 00:0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홧김에 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할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며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성시 우정읍 집 앞 골목에서 이웃에 살던 이모(7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할머니한테 음식도 갖다 드리며 잘했는데 먹지도 않아 악감정이 쌓여있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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