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진보 교육감·교장 26명 고발 “학폭 미기재 직무유기”
수정 2012-11-29 00:24
입력 2012-11-29 00:00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청한 교과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법령 및 훈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대입 전형 서류에서 누락한 전북 12곳, 경기 8곳 등 20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 활동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