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안갚으려 120억 은닉후 “재산 0원”
수정 2012-11-20 00:36
입력 2012-11-20 00:00
구속 디지털큐브 前대표, 친인척 명의계좌로 거액 빼돌려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9일 국내 유명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제조업체인 디지털 큐브의 손국일(49·다른 사건으로 구속) 전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및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손 전 대표는 2008년 디지털 큐브의 주식 96만여주를 팔아 마련한 117억 6000여만원을 사촌동생 안모씨의 아내와 딸의 계좌에 은닉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004년 6월 중소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U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U사 대표 박모씨는 3년이 지나도 손 전 대표가 잔금 1억 7000만원을 치르지 않자 2007년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잔금 1억 7000만원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손 전 대표는 강제집행 시 자신이 가진 주식 등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1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리고 정작 본인 재산은 ‘0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채무금액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 전 대표가 운영했던 디지털 큐브는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능 PM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일체형 PMP 등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했지만, 스마트폰 열풍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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