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대법 “국가에 배상책임” 확정
수정 2012-11-17 00:46
입력 2012-11-17 00:00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용산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고, 이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2010년 1월에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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