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25년형
수정 2012-11-15 00:32
입력 2012-11-15 00:00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친족 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근 구형공판에서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45년을 구형했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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