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MB 공소권 없어 혐의 판단 안해”
수정 2012-11-15 00:36
입력 2012-11-15 00:00
내곡동 특검팀 문답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여부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 유무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누구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판단이었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끝까지 추적해 확보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다. 특정 혐의만 염두에 두고 특정 증거만 확보하려고 한 건 아니다.
→작년 5월 24일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에 가서 현금 6억원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창훈 특검보) 5월 24일 행적과 관련해선 애초 진술했던 날짜와 하루 차이가 난다. 그 부분에 관해선 시형씨 진술 이후에 이상은씨 진술 등이 전부 변경됐다. 아파트 차량 출입기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시형씨의 행적에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지만 행적이 (그날 돈을 받아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결정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54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는데.
-재정부가 사저 부지를 재매입해 원상회복되었고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가가 당장 사용할 것인지가 불투명하고 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인 토지를 구입하는 데 54억원을 사용해 국가재정을 낭비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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