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12시간 조사후 귀가
수정 2012-11-14 09:17
입력 2012-11-14 00:00
특임검사팀, 차명계좌 개설ㆍ뭉칫돈 수수경위 추궁
전날 오후 3시께 특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검사는 12시간 가량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3시를 조금 넘어 일단 귀가했다.
김 검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여부 및 조사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특임검사팀 사무실을 떠났다.
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유 회장 형제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유무를 추궁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토대로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측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이외에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제기된 의혹이 여러개인 만큼 김 검사를 1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소환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특임검사팀은 재소환을 통해 김 검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