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회장 징역6년 보석 허가 취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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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10 00:30
입력 201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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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상환)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신씨는 지난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불법, 부실 대출이 대주주인 신씨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면서 “서민 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면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의 불법, 부실 대출을 하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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