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청산 후 새 회사 설립해도 복직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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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07 11:23
입력 2012-11-07 00:00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결정이 난 뒤 회사를 고의로 청산하고 새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정모(52) 씨가 ㈜부관서비스물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연간 5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3월 ㈜부관서비스시스템에 입사했다가 2009년 3월 해고되자 이의제기를 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부관서비스시스템이 2010년 10월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회사를 청산하고 소속 노동자와 사업권을 ㈜부관서비스물류로 이전한 뒤 ‘나 몰라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관서비스시스템이 원고 복직과 임금지급이라는 채무를 피하려고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등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대표가 부부관계고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같을 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자와 사업권이 모두 이전됐는데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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