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추진
수정 2012-11-03 00:20
입력 2012-11-03 00:00
생명윤리위, 환자범위 등 논의 권고
위원회는 회의에서 말기 환자의 범위와 의료 현장에서의 동의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보호자가 환자의 동의 의사를 주장하는 ‘추정 동의’ 등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료 현실과 국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뒤 합의 도출 노력을 기울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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