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이별요구女 감금 뒤 벌인 엽기행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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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02 00:00
입력 2012-11-02 00:00

강제 혼인신고 30대男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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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교제하는 여성을 위협해 강제로 혼인 신고를 한 뒤 감금하고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08년 4월 강제로 혼인신고한 이모(27·여)씨를 10여차례나 모텔 등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거나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또 지난 3월 혼인신고한 김모(28·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위협하면서 집과 차 안에 감금한 채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고 가래침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이들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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