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공포탄 쏜 전직 경찰관 결국엔
수정 2012-10-28 16:31
입력 2012-10-28 00:00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는 “이씨가 자녀 4명과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내의 부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3월 10일 오전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아내(42)의 미용실에서 공포탄을 쏴 아내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공포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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