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홍문표 의원 이번주 2차 소환 통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0-23 00:28
입력 2012-10-23 00:00
경찰이 종자 수입업자 및 골재 채취업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홍문표(65·홍성예산) 새누리당 의원에게 조만간 2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홍 의원에게 앞으로 1주일 안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 종자 수입업자와 골재 채취업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