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피해자 치료비 정부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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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3 00:28
입력 2012-10-23 00:00

총 3억원 지원… 건보료도 경감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산 누출 피해자들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17일 사이 불산 누출에 따른 증상으로 건강검진, 진료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은 피해자다. 불산 누출로 치료받은 인원은 총 1만 1083명이며 이 중 근로자가 64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주민은 4188명, 공무원은 412명이었다. 총지원액은 약 3억원으로, 이미 무료 진료를 받은 5156명을 제외한 5927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농경지, 인명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월 30~50%씩 3~6개월간 깎아 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 주고 국민연금 납부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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