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피해자 치료비 정부가 전액 부담
수정 2012-10-23 00:28
입력 2012-10-23 00:00
총 3억원 지원… 건보료도 경감
한편 정부는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농경지, 인명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월 30~50%씩 3~6개월간 깎아 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 주고 국민연금 납부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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