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경찰 4년여간 92명
수정 2012-10-01 08:24
입력 2012-10-01 00:00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1일 제출한 ‘연도·지방경찰청별 개인정보유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92명이었다.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 건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에 9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 39명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5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은 서울에 20명, 경기 7명, 부산 6명, 대구 2명 등 순이었다.
정보조회 사례는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뒷조사, 타인을 고소할 목적의 차적조회, 동거녀에 대한 주민등록조회 등 다양했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경찰종합전산망’을 통해 누구든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법조브로커에게 50여명에 대한 주소 및 수배조회 등을 부탁받고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돼 해임된 바 있다.
인천 소재 경찰서 소속 B경위는 노래방 업주 친인척의 승용차에 대한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등 정보유출 혐의로 파면된 적도 있다.
경찰은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최근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대상은 각종 개인정보 조회시스템(KICS·형사사법포털)의 목적 외 무단조회,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내부정보 부정유출 여부 등이다.
진영 의원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불법이 자행됐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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