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불임으로 잦은 싸움,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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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7 16:58
입력 2012-10-17 00:00
아내가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잦은 싸움을 벌인 부부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아내 A(31)씨가 남편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받은 예단비 300만원과 혼수 물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는 한번의 사기를 당한 뒤 임신·출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실의에 빠진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폭력적 행동을 한 잘못이 있어 두 사람은 책임의 정도가 같다”고 밝혔다.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난해 B씨와 결혼한 A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난자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한 뒤 사실상 임신을 포기했고, 이후 부부싸움과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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