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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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4 11:20
입력 2012-10-14 00:00
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농약을 들고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제초제를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에서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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