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동참 50대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수정 2012-10-13 00:33
입력 2012-10-13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동열(5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씨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1살이던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전남 일대를 돌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현재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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