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약식기소
수정 2012-10-10 14:34
입력 2012-10-10 00:00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아냈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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