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범벅’ 중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수정 2012-09-28 00:28
입력 2012-09-28 00:00
30t 유통시킨 2명 영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모(45)씨와 심모(68)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인천 남동구에서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소금 30t가량을 도매상인 등에게 판매,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소금공장을 운영하며 중국산 400t을 속여 팔아 약 8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이들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면 2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문제는 중국산 소금이 소비자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산 소금은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산가리의 일종인 ‘페로시안나이트’라는 첨가물을 사용한다. 통상 중국산 소금은 인체에 유익한 마그네슘, 칼륨 성분이 적고 인체에 해로운 염화나트륨 성분이 국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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