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조현상 부사장에 징역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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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5 14:37
입력 2012-09-25 00:00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226만달러를 구형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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