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前 애인 성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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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7 10:41
입력 2012-09-17 00:00
광주지방경찰청은 17일 헤어진 애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위반)로 캄보디아인 R(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N(26·여)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국에 들어온 R씨는 2011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며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 실형을 살거나 캄보디아로의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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