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前 애인 성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수정 2012-09-17 10:41
입력 2012-09-17 00:00
R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N(26·여)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국에 들어온 R씨는 2011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며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 실형을 살거나 캄보디아로의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