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탈 현역장교 총기자살 관련자 경징계
수정 2012-09-13 14:53
입력 2012-09-13 00:00
13일 군에 따르면 해당 연대장 징계유예, 작전과장·군수과장 견책, 본부중대장 감봉 1개월, 정훈과장 근신 5일, 행정보급관 근신 10일, 중대 당직사관 근신 5일 등 경징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약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등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9일 경기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A(33·남) 대위는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해 전남 장성지역 B(28·여) 대위가 사는 군인아파트에서 자신의 총기로 자살했다.
당시 군은 10시간이 넘도록 A대위가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총기와 실탄이 사라진 것도 몰랐다. 그 사이 A대위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무려 350여km를 이동했고 결국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당시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당시 당직사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휘 계통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직사관에만 잘못을 돌리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한편 이 사고로 군의 총기와 탄약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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