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2년6월 확정
수정 2012-09-13 10:47
입력 2012-09-13 00:0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당국 로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태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4천8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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