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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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3 10:47
입력 2012-09-13 00:00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박태규(72)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당국 로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태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4천8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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