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100억 손배소 항소심서 투자社 상대로 패소
수정 2012-09-12 00:54
입력 2012-09-12 00:00
재판부는 “투자사는 공제회가 투자한 펀드에 관한 자체 운영보고서를 빠짐없이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면서 “공제회의 돈이 투자된 S사가 적자와 자본감소를 겪고 이자도 연체한다는 점을 투자사로부터 보고받았지만 공제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사는 S사의 부도에 대해 미리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결과만 가지고 투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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