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사전 선거운동’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수정 2012-09-08 00:28
입력 2012-09-08 00:00
원 의원은 4·11 총선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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