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수사 경찰 수억대 금품·향응 받아
수정 2012-09-08 00:28
입력 2012-09-08 00:00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사건을 담당했던 정모(37) 경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경사는 2009년 5월 15일 휴가차 조희팔이 도피 중이던 중국 옌타이(煙臺)를 방문해 조희팔과 일당 4명으로부터 수십만원어치의 골프 및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사는 2011년 6월 육아휴직 기간에 중국으로 건너가 이들을 다시 만났지만 자신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까지 한 조씨 등을 체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경사가 조씨의 핵심 측근인 강모(52)씨에게서 수억원의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강씨를 잡아야 정 경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강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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