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수정 2012-09-01 00:00
입력 2012-09-01 00:00
재판부는 “YTN 대표이사는 공적 인물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표 취임 이후 발생한 회사의 주가 하락 등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업무방식을 비판함에 국한됐으며 글을 게시한 동기도 경영자에 대해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조 게시판에 ‘이 많은 접대비를 다 어디에 썼는가’, ‘사장에게 주가를 묻는다’는 제목으로 2010년 접대비가 전년보다 5억여원 늘어났고 사장 취임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했으며, 사장이 광고대행사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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