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오 기소 여부 내달 중순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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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9 16:30
입력 2012-08-29 00:00

‘盧차명계좌 발언’ 고소ㆍ고발…”시간 더 걸릴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기소 여부가 다음 달 중순께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9일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사건과 관련, “고소ㆍ고발 내용이 하나가 아니어서 각 부분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했으며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의 여비서가 우리은행에 개설한 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하고 권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수천장의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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