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 대비 등교시간 조정ㆍ휴교 검토
수정 2012-08-27 00:00
입력 2012-08-27 00:00
안내문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감은 지역의 태풍경보 발효상황 등에 따라 등교시간 조정과 휴교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 결과는 교과부와 소방방재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재난대책본부와 시ㆍ도 교육청 담당자 사이에 비상연락망(핫라인)을 준비해 돌발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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