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민수 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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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22 14:59
입력 2012-08-22 00:00
전주지검은 22일 지난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는 4대강 사업의 중심추진 세력이고 이에 찬동하는 현 정부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이명노 후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내면서 4대강 사업에 관여하는 등 박 의원 측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이 후보와 붙어 3천여표 차이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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