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현황 공개하라” 법원 일간지 일부승소 판결
수정 2012-08-18 00:22
입력 2012-08-18 00:00
법원은 최근 2년간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최근 2년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조세당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하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는 종교인의 개인적인 납세 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