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유지”
수정 2012-08-17 00:13
입력 2012-08-17 00:00
교과부, 인권위 권고 거부
교과부는 지난 2월 내놓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등을 막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달 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도입 등 개선책을 권고했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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