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인권침해”
수정 2012-08-04 01:32
입력 2012-08-04 00:00
“한번 잘못으로 입시·취업 불이익 우려” 교과부에 52개 인권존중 권고안 전달
앞서 지난 4월 교과부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559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또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특정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학교폭력에 대해 실태조사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모두 공개하면 특정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폭력학교·폭력학생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백한 인권침해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가해사실을 초등·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게 한 것도 지나치다.”면서 “어린 시절 한 번의 잘못으로 입시와 취업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교장의 임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라는 내용 등 교과부 정책과 다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앞서 고교생의 학생부 기록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교과부 내부적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졸업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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