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사라니”‥충북택시노조, 업주 처벌 요구
수정 2012-08-02 16:19
입력 2012-08-02 00:0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택시가 전복돼 청원군의 모 고교 1학년생이 숨진 사고는 불법 도급을 자행한 택시회사 사업주와 청주시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남이면 가마리의 한 도로에서 박모(19)군이 몰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승객 윤모(17)양이 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만 20세 이상, 1종이나 2종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운전자가 택시를 몰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청주 청남경찰서는 박군을 상대로 택시를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서를 시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군은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고경위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택시회사가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배차한 것이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운전기사가 박군에게 차를 빌려준 것이라면 운전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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