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수정 2012-08-02 14:47
입력 2012-08-02 00:00
교과부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만든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봐 지난달 27일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再議ㆍ다시 의논함)를 걸쳐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닷새 뒤 공포했다.
교과부는 이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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